메뉴열기
거제시립장평도서관 및 하청도서관에 보안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1. 3. 14.(일)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?